민주노동당 북강서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공고 2010년 3월 1일 개정된 당헌 부칙 11조와 2010 공직후보자 추천 시행세칙과 당규 제24호(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민주노동당 북강서지역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선거명 : 민주노동당 북강서지역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 2. 선출종류 :북구/강서구 관할 공직선거 후보 :북구청장 후보/강서구청장후보 :북구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선거 -북구 제1지역구 구포제1·제2·제3동 -북구 제2지역구 만덕제1·제2·제3동, 덕천제1·제3동 -북구 제3지역구 금곡동, 화명제2동 -북구 제4지역구 화명제1·제3동, 덕천제2동 :북구의회 의원선거 : 북구가선거구 구포제1동, 구포제2동, 구포제3동 북구나선거구 덕천제1동, 덕천제3동, 만덕제1동 북구다선거구 만덕제2동, 만덕제3동 북구라선거구 금곡동, 화명제2동 북구마선거구 화명제1동, 화명제3동, 덕천제2동 비례대표후보 3. 선출방법 3기 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당규24호에 의해 선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당규24호 17조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의결단위(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상)에서 각급 6.2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부산시당 임시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정수 이내의 경우 찬반투표(과반득표) - 정수보다 많을 경우 1인1표(다득표자) 4. 후보자격: 당규 제 24호 제 15조(선거권), 16조(피선거권)에 의한 피선거권을 충족하는 당원. ------------------------------------------------------ 제15조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 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 4호 당비규정 제 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만 13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제 23조 제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 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15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입당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은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피선거권를 가지려면 당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6조(피선거권)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부칙 제 8조 (2010 지방선거 특례)(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한하여 당비규정 제2조 3항, 4항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15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5. 후보등록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 공직후보 추천서(견본 첨부, 자체 양식으로 가능) - 후보자서약서 (후보자서약서, 당원정보보호서약서) - 이력서 - 사진파일 - 성평등, 장애인평등 교육 수료증 사본(부산시당 발급)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부산시당 발급) * 공직후보 추천서는 3월 24일(화) 18:00시까지 제출 2) 제출처 : 북강서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3) 제출방법 : 팩스(051-364-0615), 이메일 bgs-kdlp@hanmail.net * 팩스,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통화를 하여야 하며, 서류 원본은 선관위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 공직후보 추천방법 : 직접만남, 전화, 당원게시판 댓글,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는 방법 7. 선거일정 (1) 선거공고 : 2010년 3월 10일(수)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3월 10일(수) ~ 12(금) 18:00까지 (3)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2010년 3월 12(금) 18시 이후 (4) 선거운동 및 공직후보 추천 : 2010년 3월 13일(토) ~ 2010년 3월 16일(화) (5) 투표일 : 2010년 3월 16(화) 저녁 7시30분 북강서임시운영위원회에서 선출 8. 투표방법 - 직접투표 : 북강서 운영위원 직접투표 9. 문의 :김용운 북강서지역위원회 사무국장 (010-2558-1296)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북강서지역위원회 선거관리위원장 이 봉 주(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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