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수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공고
2010년 3월 1일 개정된 당헌 부칙 11조와 2010 공직후보자 추천 시행세칙과 당규 제24호(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민주노동당 사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래 -
1. 선거명 : 민주노동당 수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
2. 선출종류 :
수영구 관할 공직선거 후보
:수영구청장 후보
:수영구 시의원 가,나 선거구 후보
:수영구 구의원 가,나,다선거구 및 비례대표 후보
3. 선출방법
3기 7차 중앙위원회 결정사항에 의거
[당규24호에 의해 선출하지 아니할 경우는 당규24호 17조의 선거구에 해당하는 의결단위(지역위원회 운영위원회 이상)에서 각급 6.2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를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수영구위원회 임시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한다.
- 정수 이내의 경우 찬반투표(과반득표)
- 정수보다 많을 경우 1인1표(다득표자)
4. 후보자격: 당규 제 24호 제 15조(선거권), 16조(피선거권)에 의한 피선거권을 충족하는 당원.
------------------------------------------------------
제15조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 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 4호 당비규정 제 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2. 선거일 현재 당규 제7호 징계규정에 의한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한 자
3. 선거일 현재 만 13세 이상인 자
② 당원으로서 제 23조 제 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의 당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선거권이 있다.
제 16조(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15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입당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은 피선거권은 없습니다. 피선거권를 가지려면 당규24호 선거관리규정 제16조(피선거권)에 의해 중앙위원회에서 추천되어야 합니다.
신설된 부칙
제 8조 (2010 지방선거 특례)(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지방선거 후보 선출과정에 한하여 당비규정 제2조 3항, 4항의 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2010. 1. 9 6차 중앙위원회 개정)
2010년 6월 2일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의 경우, 공지되는 선거의 경우, 해당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규정 제23조(선거공고) 제1항, 제24조(선거인명부 작성) 제1항, 제25조(선거인명부 열람) 제2항, 제26조(이의신청 및 선거인명부의 확정) 제2항, 제42조(투표기간 및 시간) 제1항의 각 시한, 기간, 시간을 15일 이상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
5. 후보등록 제출서류 및 방법
1)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 신청서
- 출마의 변 및 공약
- 공직후보 추천서(견본 첨부, 자체 양식으로 가능)
*수영구위원회 소속 당원 11명(마지막 당직선거 당권자 20%) 이상의 추천
- 후보자서약서 (후보자서약서, 당원정보보호서약서)
- 이력서
- 사진파일
- 성평등, 장애인평등 교육 수료증 사본(부산시당 발급)
-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수영구위원회 발급)
* 공직후보 추천서는 3월 31일(수) 18:00시까지 제출
2) 제출처 : 수영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소재 : 부산시당 사무실)
3) 제출방법 : 방문(문의 : 051-806-7890), 팩스(051-806-4149), 이메일(bskdlp@hanmail.net)
* 팩스, 이메일 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사전통화를 하여야 하며, 서류 원본은 선관위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함.
6. 선거운동의 방법 및 횟수
- 공직후보 추천방법 : 직접만남, 전화, 당원게시판 댓글, 기타 선관위가 인정하는 방법
7. 선거일정
(1) 선거공고 : 2010년 3월 10일(수)
(2) 후보자 등록기간 : 2010년 3월 11일(목) ~ 14일(일) 18:00까지
(3) 후보자 등록결과 공고 : 2010년 3월 14일(일) 18시 이후
(4) 선거운동 및 공직후보 추천 : 2010년 3월 15일(월) ~ 2010년 3월 24일(목)
(5) 투표일 : 2010년 3월 25일(수) 저녁 7시 30분 수영구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8. 투표방법
- 직접투표 : 수영구위원회 운영위원 직접투표
9. 문의 : 수영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051-806-7890)
2010년 3월 10일
민주노동당 수영구 선거관리위원장 이태호(직인생략)
|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 2018 | 지역위원회 | <중동구>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일정 수정공고 | 2010.03.15 | 215 | |
| 2017 | 지역위원회 | [공고] 사상구위원회 2010 공직선거 후보등록 결과 공고 | 2010.03.15 | 370 | |
| 2016 | 시당 | [연장공고] 부산시당2010지방선거 공직후보등록 연장공고 | 2010.03.15 | 209 | |
| 2015 | 지역위원회 | [공고} 민주노동당 수영구 위원회 2010년 공직후보 등록 결과 공고 | 2010.03.15 | 303 | |
| 2014 | 지역위원회 | <중동구>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공고 | 2010.03.13 | 203 | |
| 2013 | 지역위원회 |
영도구위원회 2010지방선거 공직후보 선출 선거공고
|
2010.03.12 | 319 | |
| 2012 | 시당 | 낙동강사업중단, 낙동강지키기 3월 활동일정 | 2010.03.12 | 220 | |
| 2011 | 시당 | [공지] 정부의 유통정책의 문제점과 부산지역 유통물류 혁신을 위한 토론회 | 2010.03.11 | 221 | |
| 2010 | 지역위원회 | 해운대구 기장군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 선출 선거공고 | 2010.03.11 | 295 | |
| 2009 | 시당 | 각 캠프별 후보선출대회 일정 [4] | 2010.03.10 | 352 | |
| » | 지역위원회 |
[공고]민주노동당수영구위원회 2010년 공직후보 선출공고
|
2010.03.10 | 213 | |
| 2007 | 지역위원회 | 사상구위원회 2010 지방선거 공직후보선출 선거공고 | 2010.03.10 | 1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