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의 공무원 길들이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억지 논리를 들이밀며
이미 공소시효까지 지난 일을 가지고
아직 법적으로 판결된 바 없는 혐의를 사실로 들씌워
해당 공무원을 중징계해야 한다는 안을 시청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이에 공무원노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투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각 지역위원회에서는 지역구청 노조사무실에 연락하셔서 협의한 후
릴레이 중식집회와 아침출근시위를 함께 진행했으면 합니다.
릴레이 중식집회 : 9월 1일(수) 중구청앞 12:00~12:30 (영도,수영,동구는 아직 미정)
각 지역구청 출근선전 : 9월 2일(목) 오전 8:00~9:00
<아래는 공무원노조의 규탄성명서>
법을 지켜야 할 자치단체가 자치권을 포기하고
법을 위반해 징계한 자치단체장은 사죄하라.
현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행안부에서는 개인 후원금을 이유로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했다는 억지 논리를 만들어 8. 27일까지 자치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공무원노조를 탄압하여 무력화시키려고 온갖 탄압과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행안부 징계 지침에 자치단체는, 법률적 검토도 없이 행안부의 꼭두각시처럼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공무원이 특정정당에 가입하여 정당 활동을 한 것처럼 둔갑시켜 본인의 확인도 거치지 않고, 징계를 요구 하였거나 시행 예정 중에 있다.
공무원의 징계는 법적으로 잘못을 했을 때 정상적인 징계절차를 밟아 유죄 여부를 명확히 하고 징계를 시행하여야 하나, 법적 판단, 징계절차 무시, 징계시효도 2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무리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
스스로 법을 지키고 집행해나가야 할 자치단체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자치권을 포기하고 지방자치를 말살하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절차 없이 시행된 징계요구를 철회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며, 만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법을 위반하여 징계 처리한 기관장 및 담당자에 대하여 고발 등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을 것이며, 앞으로 부산 전 공무원노동자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一.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시행한 징계의결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당사자에 사과하라.
一. 징계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사건을 종결 처리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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