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중구청과 동구청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의결 철회해야
오늘 중구청과 동구청이 민주노동당에 후원비를 낸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조합원 2명에 대해 '중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부산시에 보냈습니다.
중구청과 동구청의 이러한 조치는 오늘(8월 27일)까지 정치자금법과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조합원을 징계하라는 행정안전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거듭 밝히지만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정당 후원비 납부 문제는 검찰의 기소여부가 아니라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아직 재판도 열리지 않은 문제를 기정사실로 확정하여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의 중징계 방침이라는 것이 한나라당에 수백 만원을 기부한 것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납부한 후원비만 문제삼는 것으로, 애초부터 형평성을 잃은 처사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동당 후원비를 빌미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무리한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 행정안전부 방침의 본질입니다.
중구청과 동구청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의결 요구를 철회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중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것도 문제지만, 해당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한 징계문제는 이미 징계시효 2년이 지난 것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도 없습니다.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할 자치단체가 오히려 법 절차를 어기면서 징계를 강행하고 있는 꼴입니다. 비판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법과 절차쯤은 별개로 치부해버리는 이명박 정부의 전철을 신임 중구청장과 동구청장이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0년 8월 27일
민주노동당부산시당 대변인 김동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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